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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분 토지겨래계약 허가사항 안내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09-04-02
 

           2009년 3월분 토지겨래계약 허가사항 안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및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22조에 의거 2009년도 2월분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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