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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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09-03-30 |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홍보
울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09. 4. 1.부터 6. 30.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위 기간 동안 자수하는 단순 마약류 투약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중증 마약류 투약자도 위 기간 동안 자수하는 경우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본인·가족·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검찰신고·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01 또는 127번입니다. 울산지방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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