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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홍보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09-03-30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홍보

 

울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09. 4. 1.부터 6. 30.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위 기간 동안 자수하는 단순 마약류 투약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중증 마약류 투약자도 위 기간 동안 자수하는 경우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본인·가족·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검찰신고·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01 또는 127번입니다.

                                       울산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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