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연장운영 | |||||
---|---|---|---|---|---|
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09-03-16 | ||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연장운영 • 기 간 : 2009. 1. 1 ~ 6. 30(6개월간) • 대 상 : 무허가·무신고 불법광고물 • 접 수 처 : 북구 건축주택과(☎ 219-7482)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 |
|||||
파일 |
이전글 | 제5회 울산쇠부리축 직장인밴드 프린지마당 <브라보 마이 라이브> 공연팀 모집 |
---|---|
다음글 |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및 공고사항 안내 |
담당자
주소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대표전화 052-241-7000 / 팩스번호 052-289-7272
Copyright 울산광역시 북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