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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연장운영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09-03-16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연장운영

• 기    간 : 2009. 1. 1 ~ 6. 30(6개월간)

• 대    상 : 무허가·무신고 불법광고물

• 접 수 처 : 북구 건축주택과(☎ 219-7482)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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