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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및 공고사항 안내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09-03-16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및 공고사항 안내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내용 ( 공고일 :‘09. 3. 5 )

  \"\"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일반국도 31호선(울산-강동 도로사업)

  \"\" 구    간

     - 시   점 : 북구 연암동 94-2번지(상연암교차로)

     - 종   점 : 북구 신명동 산49-6번지(신명교차로)

     - 연   장 : 11km

  \"\" 통행의 방법 : 누구든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를 사용

                    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함.

  \"\" 제한기간 : 별도 공고시까지

  \"\" 지정이유 :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 도로

     - 기존국도 31호선 이용(북구 연암동 94-2번지 ~ 북구 신명동 산49-6번지)

  \"\" 기    타

     - 이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또는 허가 없이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 자는

      「도로법」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청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052-229-41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 울산광역시청 건설도로과 비치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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