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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09-03-11
 

200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부과대상

   - 연면적 160㎡(약48평)이상인 근린생활시설물

   - 경유 자동차

부과기준일2008. 12. 31

▣ 적용기간 :  2008. 7.  1 ~ 2008. 12. 31

▣ 납부기간 2009. 3. 16 ~ 2009.  3. 31

납부방법 :  전국 시중은행 또는 인터넷 납부

   ※ 인터넷납부방법

    ∙ http://www.giro.or.kr에 연결

    ∙『납부고객용』선택→회원가입

    ∙『납부가능요금』 ⇒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선택

    ∙『행정지역』선택

    ∙『납세의무자 주민(법인,사업자)등록번호 및 납세번호(고지번호)24자리

        입력후 조회 버튼 클릭

     ∙『상세보기』⇒ 『고지내역 확인』⇒『납부계좌번호』⇒『출금계좌 비밀번호』

        ⇒『납부』

     ∙ 납부결과 및 영수증 확인

고지서 재발급 및 기타문의사항 : 북구청 환경위생과 (☏219-7362,7372)

                                     

   ※ 납기경과후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납기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 산 광 역 시 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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