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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안전실천 안내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09-03-04
    

□ 해빙기 안전실천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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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대․옹벽】

 ○ 주변의 축대나 옹벽이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 곳은 없는지


 ○ 건축물 주변 옹벽․축대는 지반침하나 균열 등으로 무너질 위험은 없는지




\"\"【절개지․낙석위험지역】

 ○ 절개지, 암반 등에서 결빙과 해빙의 반복으로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 낙석방지책․망 등의 안전시설은 제대로 설치되었으며 훼손 방치되어 있는 곳은 없는지


 ○ 위험지역 안내표지판은 설치되었는지


\"\"【공사장부근】

 ○ 공사장주변 도로나 건축물 등이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는 없는지


 ○ 지하굴착공사장 주변에는 추락 또는 접근금지를 위한 표지판이나 안전휀스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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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기관에서는 2월 중순부터 3월까지 건설공사장, 절개지 낙석위험지역, 축대, 옹벽 등 해빙기 위험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합니다.

 ○ 붕괴․침하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우선 통행금지 또는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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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여러분께서도 집 주변의 절개지나 축대 등의 시설에 붕괴우려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 행정기관에서 접근금지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함부로 치우거나 위험지역에 들어가지 맙시다.



 ※ 생활주변 붕괴위험요소 발견 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시설재난관리과 재난방재담당(☎219-7654,7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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