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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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09-02-25 | ||
2009년 1/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 안내문
1. 근 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3조
2. 개 요 ○ 대상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 기간 : ’09. 3. 2 ~ 3. 20 (유류사용기간 : ’08.12~´09.2월) ○ 장소 : 주사무소 관할 구·군 ○ 방법 : 신청서에 의한 서류신청 (증빙서류 제출)
3. 보조금 지급단가 : 첨부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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