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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강북교육청]환매권 공고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09-02-23
환매권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1-20호(2001.7.3) 도시계획시설(학교:이화중확교)결정되었고,
문화재 보존부지로 결정(2003.6.5:울산시 지정기념물 제41호)되어 학교설립을 못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2조9환매권 통지 등)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50조(환매권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환매권 공고를 합니다
 
가. 건명 : 이화중학교 보존부지 환매
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656-1외 27필지
다. 환매기간 : 2009. 2. 25  ~ 8 .24(6개월간)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청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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