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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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09-02-11 | ||
2009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 지원신청기간 : 연중 □ 지원대상자 1.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만족하는 자 2. 의료급여수급권자 : 근육병ㆍ다발성경화증ㆍ유전성운동실조증ㆍ뮤코다당증ㆍ부신백질영양 장애환자는 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대여료, 간병비(지체장애1급 또는 뇌변병 장애1급 해당자에 한함) 지원 □ 신청 및 지원 1. 보건소 : 지원신청서 접수, 소득·재산조사 의뢰, 등록증 발급 2. 주민생활지원과 : 소득·재산 조사 3. 환 자 : 등록증 지참 병원진료 4. 병 원(요양기관) : 진료 후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공단 청구 □ 대상질환 및 재산기준 : 별첨 □ 문의처 : 북구보건소 담당자 ☎ 289-3450, 219-7714(진료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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