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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민옴부즈만 운영 안내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6-21



검찰 시민옴부즈만 운영 안내문

 

『시민옴부즈만(Ombudsman)』이란?

  • 시민옴부즈만은 검찰청에서 위촉한 자원봉사민간인입니다.
  • 시민옴부즈만은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검찰에 전달하는 등 순수 민원인과 검찰사이의 가교·조정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민옴부즈만』의 역할

  • 시민옴부즈만은 사건수사나 민원처리에 관하여 억울함이 있는 고소인·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의견이나 검찰운영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담당검사나 업무담당자에게 전달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청은 시민옴부즈만의 의견제시나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검찰운영에 반영합니다.

『시민옴부즈만』과의 상담안내

  1. 상담시간 : 매주 월, 화, 수, 목요일 10:00-12:00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2. 상담방법
    ☞ 울산지방검찰청 신관 1층 옴부즈만실에서 시민옴부즈만과 직접 상담 또는 전화(228-4416)상담
    ☞ 인터넷 홈페이지(http://ulsan.dppo.go.kr)를 이용하여 상담
  3. 상담내용
    수사관련 : ‘수사 중’이거나 ‘수사종결 후’를 불문한 모든 불만사항
    단, 결정주문에 대하여는 제외
    ※ 사건처분결과에 대하여는 항고제도, 법원의 판결로 시정 가능
    민원관련 : ‘처리 중’이거나 ‘처리 후’를 불문한 모든 불만사항

시행 : 2005. 7. 1.부터
          ※ 기타 문의 : 사건과 민원실(T.228-4602, 4604)

울산지방 검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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