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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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09-01-19 | ||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 사업개요 ○ 정 의 :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여 풍수해로 인한 국민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보험 ○ 도입배경 - 피해주민의 보상불만 해소 : 사유재산 피해지원금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30~35%에 불과 - 실질적인 피해복구비 보상 : 피해액의 최고 90%까지 보상 ○ 대상시설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 대상재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 판매회사 :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3개사) ○ 지원내역 : 전체보험료의 61~68% 지원 ■ 보상하는 재난기준 1. 태 풍 :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효기준 이상 2. 호 우 : 12시간 강우량이 80㎜이상 3. 홍 수 : 태풍, 호우로 산간, 하천, 호소 등의 물이 범람하여 통상의 물길이 아닌 곳에 이례적인 급격한 수위의 증가를 초래한 때 4. 강 풍 ① 육상 : 풍속 14㎧, 순간풍속 20㎧ 이상 ② 산간 : 풍속 17㎧, 순간풍속 25㎧ 이상 5. 풍 랑 : 파고 3m 이상, 해상풍속 14㎧ 이상 3시간 이상 6. 해일[폭풍, 지진] : 기상청 주의보 발표 이상 등 7. 대 설 : 5㎝ 이상(24시간 적설) ■ 풍수해보험 홈페이지 : www.safekore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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