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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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09-01-12 | ||
2009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문 □ 지원대상 : 55개단지, 20,256세대 사용검사일이 2004년 1월 1일 이전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다만, 사원사택 및 분양전환 되지 않은 임대아파트는 제외 □ 지원예산 : 150백만원 공동주택 단지별 총사업비 20백만원 이하의 50% 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 □ 대상사업 ○ 주차장 추가 설치(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득하여 건축된 아파트에 한하며,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단지내 도로 및 보안등 유지보수 ○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보수 ○ 단지내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 수목 전지 ○ 단지내 하수도 준설 및 보수 ○ 단지내 담장 및 감시카메라 보수 ※ 다만, 2009년 이전에 지원을 받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은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2009년 5월 이내에 반드시 착공하여야 함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09년 2월 20일까지 ○ 신청장소 : 북구청 건축주택과 ○ 신 청 서 : 붙임 ○ 신청방법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후 신청서 제출 □ 추진계획 ○ 2009년 3월 : 현장조사 실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사업 선정 ※ 시책사업(음식물쓰레기 줄이기, 1촌 자매결연, 1하천 살리기운동) 실적이 높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임 ○ 2009년 4월~6월 : 사업실시 후 보조금 지원 ○2009년 7월 : 완료확인 및 보조금 정산 ※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주택과(☎219-7485, 749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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