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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안내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09-01-09

2009년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안내

1. 대상자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중
2003. 1. 1 ~ 2007. 12. 31출생아동
- 예산대비 신청자가 과다할 경우, 법정저소득가구, 장애아동,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등에 우선하여 지원예정
2. 서비스 내용 : 아동 및 부모 독서지도, 인지능력 향상 지도등
3. 개인별 지원기간 : 서비스 개시월로부터 10개월(연장불가)
-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아동의 병원입원 등 기타 사유) 지원기간은 연장불가
예시) 2009년 1월에 신청하여 2월부터 서비스 이용자 : 2009년 11월까지 지원
4. 정부지원액 : 매월 20,000원 ~ 27,000원 차등지원
- 의료급여수급자등 법정 저소득가구,다문화가정, 부모모두 장애인 가정등 → 매월 27,000원
- 기타 가정의 아동 → 매월 20,000원
5.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서비스 제공기관에 따라 가격이 서로 상이함)
6. 서비스 제공기관(보건복지가족부 지정)
- 웅진싱크빅, 아이북랜드, 대교(눈높이), 교원(빨간펜), 공문교육연구원(구몬).
한솔교육, 한우리 열린교육, 영교.
-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서비스 내용, 본인부담금 납부액, 관리/미관리지역 (방문횟수), 아동의 연령에 따른 서비스 여부 등을 필히 확인하여 제공기관 신청 및 변경 요망.
7. 신청접수 기간 및 준비서류
- 접 수 처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접수기간 : 2009. 1. 15 ~ 연중수시(예산소진시 조기종료)
- 준비서류 : 아동이 등재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
8. 주의사항
♣ 위의 사항은 정책변경, 예산조정시 변경 가능 할 수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를 신청 할 경우 실제 카드를 수령할 수 있는 곳으로 카드수령지를 꼭 쓰셔야 합니다.
♣ 아동의 이름으로 국민은행 카드가 발급되더라도 바우처전용카드이며, 서비스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므로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분실시 국민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 가능함)
♣ 바우처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실 수 없습니다.
♣ 타 지역 전출시 해당 서비스는 자동종료되며, 전입지에서 재신청을 하셔야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단, 바우처전용카드는 다시 발급되지 않고 기존의 카드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
♣ 바우처 이용실적이 2개월간 없는 경우 서비스 중지처리함에 유의하십시요!
♣ 서비스를 받지 않더라도 차후 재이용할 경우를 고려하여 바우처카드를 버리지 마시고 보관하여 주십시오.
☏ 문의전화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북구청 생활지원과(219-7325 / 담당자 :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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