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알림사항


구정소식 > 알림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 배기구 정비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5-24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 배기구 정비안내문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북구 관내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게 설치토록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의 부칙에 의거 이미 기존건축물에 설치된 냉방시설 및 환기설비의 배기장치 및 배기구는 2004. 8. 31일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법 제55조(건축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를 위반하게 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북구청 허가과 219-7482,749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5.  .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삼성카드 지방세 납부 서비스 중단 안내
다음글 현충일에는 태극기를 답시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