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알림사항


구정소식 > 알림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
2005년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사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4-20

2005년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사업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의 대상이 희귀난치성·만성질환자에서 만12세미만 아동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근로능력은 있으나 가구원 전체의 월 총수입에 대한 소득인정액이 아래와 같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의

① 희귀난치성질환자(1종)
② 만성질환자(2종)
③ 만12세미만 아동(2종, 신설)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차상위기준(원/월)
481,759
802,205
1,089,515
1,363,598
1,563,502
1,773,360

□ 신청방법

● 신청가능자 : 본인 및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신청장소 및 기간 : 거주지 동사무소에 연중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의료급여 1종 : 보건기관, 병·의원에서의 투약, 진료비등 전액무료
● 의료급여 2종 : 보건기관은 무료, 투약은 500~1,500원, 입원진료-총진료비의 15%부담
※단, MRI 투석 등 비급여종목 제외

☏ 문의처 : 거주지 동사무소, 북구청 사회복지과(219-7343)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바다 사진 공모전 개최
다음글 2005 국가 재난대응종합훈련 실시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