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사업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의 대상이 희귀난치성·만성질환자에서 만12세미만 아동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근로능력은 있으나 가구원 전체의 월 총수입에 대한 소득인정액이 아래와 같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의
① 희귀난치성질환자(1종)
② 만성질환자(2종)
③ 만12세미만 아동(2종, 신설)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차상위기준(원/월) |
481,759 |
802,205 |
1,089,515 |
1,363,598 |
1,563,502 |
1,773,360 |
□ 신청방법
● 신청가능자 : 본인 및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신청장소 및 기간 : 거주지 동사무소에 연중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의료급여 1종 : 보건기관, 병·의원에서의 투약, 진료비등 전액무료
● 의료급여 2종 : 보건기관은 무료, 투약은 500~1,500원, 입원진료-총진료비의 15%부담
※단, MRI 투석 등 비급여종목 제외
☏ 문의처 : 거주지 동사무소, 북구청 사회복지과(219-7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