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알림사항


구정소식 > 알림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
2005년 보험급여확대 항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2-23



2005년 보험급여확대 항목 안내

대 상 항 목
내 용
시행시기
MRI (단,디스크 등 척추질환MRI는 비급여)
본인일부부담
1. 1
인도싸이아닌그린검사(간손상부위검사)
본인일부부담
1. 1
자연분만시 본인부담 면제
본인부담 면제
1. 1
무통분만시 본인부담면제
본인부담 면제
1. 1
신생아 입원진료중 장관이 정하는 경우 본인부담면제
본인부담 면제
1. 1
희귀·난치성질환의 산정특례 확대
외래본인부담경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1. 1
정신질환 외래본인부담 경감
외래본인부담경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1. 1
연골무형성증 급여기준 확대
-
1. 1
인공와우
치료재료대
1. 15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치료재료대
1. 15
미주신경자극기
치료재료대
1. 15
조혈모수집용 Kit
치료재료대
1. 15
중추성 사춘기 조발증에 GnRH주사제와
성장호르몬 주사제 병용 인정
-
4. 1
만성신부전환자의 조혈제 급여
-
4. 1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
-
4. 1
특정암검사 본인부담 경감
-
상반기
100/100 전액부담행위,
치료재료의 본인일부부담으로 전환
-
상반기
안면화상 급여확대
-
상반기
의약분업 예외 경감(장애인 등, 30%)
-
상반기
소이증 급여
-
2/4
간장, 췌장, 심장, 폐 등 장기 이식시 적출술
및 이식술료 급여
-
2/4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 연장(90일→180일)
-
2/4
본인부담 상환제
-
하반기
※ 영유아 예접종, 치아우식증예방, 저소득 독거노인 만성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면제, 한방제제, 급여확대, 한방 물리요법 급여화는 별도 검토,
※ 노인 틀니(의치)는 ‘05년도에 연구검토하여 심의
-
-

* 상세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 알림마당 - 새소식 “보험급여확대항목 안내(게시번호 398)”

 


출산비 및 장제비 등 현급급여 지급 안내


□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하거나 병·의원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등에 장제비 혹은 출산비 등을 지급합니다.

□ 출산일, 사망일, 장애인 보장구 및 복막관류액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 혹시라도 청구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빠른 시일내 청구하시기 바라며, 지급대상, 금액 및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산비
    ☞ 병·의원 및 조산소가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지급(해외출산 제외)

  • 지급액 : 첫번째 자녀 76,400원, 두번째 자녀부터 71,000원
  • 구비서류 : 인우보증서 등 병·의원 및 조산소가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금통장 사본
    ※ 병·의원 및 조산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이미 보험급여를 받았으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장제비
    ☞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

  • 지급액 : 25만원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금통장사본

○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이 의사의 처방에 의해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지급

  • 지급액 : 보장구 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액의 80%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처방전, 검수확인서, 보장구 구입 영수증, 예금통장 사본

○ 만성신부전증 복막관류액 투석비용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에 의해 복막관류액을 병·의원, 약국이 아닌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투약한 경우 지급

  • 지급액 : 복막관류액 구입액의 80%
  • 구비서류 : 처방전, 세금계산서, 예금통장 사본

※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급여팀으로 문의(☎1588-1125)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북구가족전문상담실 운영안내
다음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에 관한 안내 및 당부입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