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보험급여확대 항목 안내
대 상 항 목 |
내 용 |
시행시기 |
MRI (단,디스크 등 척추질환MRI는 비급여) |
본인일부부담 |
1. 1 |
인도싸이아닌그린검사(간손상부위검사) |
본인일부부담 |
1. 1 |
자연분만시 본인부담 면제 |
본인부담 면제 |
1. 1 |
무통분만시 본인부담면제 |
본인부담 면제 |
1. 1 |
신생아 입원진료중 장관이 정하는 경우 본인부담면제 |
본인부담 면제 |
1. 1 |
희귀·난치성질환의 산정특례 확대 |
외래본인부담경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
1. 1 |
정신질환 외래본인부담 경감 |
외래본인부담경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
1. 1 |
연골무형성증 급여기준 확대 |
- |
1. 1 |
인공와우 |
치료재료대 |
1. 15 |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
치료재료대 |
1. 15 |
미주신경자극기 |
치료재료대 |
1. 15 |
조혈모수집용 Kit |
치료재료대 |
1. 15 |
중추성 사춘기 조발증에 GnRH주사제와
성장호르몬 주사제 병용 인정 |
- |
4. 1 |
만성신부전환자의 조혈제 급여 |
- |
4. 1 |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 |
- |
4. 1 |
특정암검사 본인부담 경감 |
- |
상반기 |
100/100 전액부담행위,
치료재료의 본인일부부담으로 전환 |
- |
상반기 |
안면화상 급여확대 |
- |
상반기 |
의약분업 예외 경감(장애인 등, 30%) |
- |
상반기 |
소이증 급여 |
- |
2/4 |
간장, 췌장, 심장, 폐 등 장기 이식시 적출술
및 이식술료 급여 |
- |
2/4 |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 연장(90일→180일) |
- |
2/4 |
본인부담 상환제 |
- |
하반기 |
※ 영유아 예접종, 치아우식증예방, 저소득 독거노인 만성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면제, 한방제제, 급여확대, 한방 물리요법 급여화는 별도 검토,
※ 노인 틀니(의치)는 ‘05년도에 연구검토하여 심의 |
- |
- |
* 상세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 알림마당 - 새소식 “보험급여확대항목 안내(게시번호 398)”
출산비 및 장제비 등 현급급여 지급 안내
□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하거나 병·의원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등에 장제비 혹은 출산비 등을 지급합니다.
□ 출산일, 사망일, 장애인 보장구 및 복막관류액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 혹시라도 청구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빠른 시일내 청구하시기 바라며, 지급대상, 금액 및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산비
☞ 병·의원 및 조산소가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지급(해외출산 제외)
- 지급액 : 첫번째 자녀 76,400원, 두번째 자녀부터 71,000원
- 구비서류 : 인우보증서 등 병·의원 및 조산소가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금통장 사본
※ 병·의원 및 조산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이미 보험급여를 받았으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장제비
☞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
- 지급액 : 25만원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금통장사본
○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이 의사의 처방에 의해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지급
- 지급액 : 보장구 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액의 80%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처방전, 검수확인서, 보장구 구입 영수증, 예금통장 사본
○ 만성신부전증 복막관류액 투석비용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에 의해 복막관류액을 병·의원, 약국이 아닌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투약한 경우 지급
- 지급액 : 복막관류액 구입액의 80%
- 구비서류 : 처방전, 세금계산서, 예금통장 사본
※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급여팀으로 문의(☎1588-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