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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에 관한 안내 및 당부입니다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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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02-21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에 관한 안내 및 당부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지난 2월1일부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보상에 대해서 문의하고 있으나, 이번의 피해신고 접수는 피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려는 것이지
피해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일부에서 피해신고 접수를 대행하면서 수수료 등을 받거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께서는 정부차원의 피해보상이 결정된 바도 없고, 피해신고 접수에 필요한 수수료나 비용도 일체 없으니
위와 같은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자 명부 확인처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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