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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내역 및 인가서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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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4-23 |
시내버스
운송사업계획변경(증차) 인가서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96-10
○ 사용본거지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96-10
○ 상 호
: 대우여객자동차(주)
○ 대 표 자 : 최
해 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가조건을 붙여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증차)
인가합니다.
1. 시내버스 운송사업계획(증차) 인가사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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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전
|
변
경 후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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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상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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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차
|
계
|
상용차
|
예비차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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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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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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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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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69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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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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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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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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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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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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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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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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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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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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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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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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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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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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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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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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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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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1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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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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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가조건
○ 관계법령에 규정한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운임·요금과 운행시간에 대하여 인가를 받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 인가일로부터 기산 하여 3개월 이내에
운송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합니다.
○ 사업계획에 따른 수송시설의 확보
및 조건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고 운송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 공제조합의 가입 및 공제계약과 추가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004. 4. 16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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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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