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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내역 및 인가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4-23


 

 시내버스 운송사업계획변경(증차) 인가서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96-10

 ○ 사용본거지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96-10

 ○ 상          호 : 대우여객자동차(주)

 ○ 대   표   자 : 최 해 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가조건을 붙여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증차) 인가합니다.

1. 시내버스 운송사업계획(증차) 인가사항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상용차

예비차

상용차

예비차

70

68

2

71

69

2

 

일반

57

55

2

57

55

2

 

좌석

0

0

0

0

0

0

 

중형

13

13

0

14

14

0

증1

2. 인가조건

  ○ 관계법령에 규정한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운임·요금과 운행시간에 대하여 인가를 받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 인가일로부터 기산 하여 3개월 이내에 운송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합니다.

  ○ 사업계획에 따른 수송시설의 확보 및 조건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고 운송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 공제조합의 가입 및 공제계약과 추가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004. 4. 16

울 산 광 역 시 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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