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산업기반자금 융자지원 안내
(9개지역산업진흥사업)
□
지원규모 : 60,000백만원
□ 융자조건
금리 |
융자기간 |
융자한도액 |
융자
비율 |
자금의 지원범의 |
4.9%
수수료
별도
(추천액의 0.15%)
|
8년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
20억원이내
(단,충남·울산·강원지역의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범위 내) |
소요자금의 00% 이내
|
1) 시설자금
·시설구입비
·공정설치비
·입주기업부지매입비·건축비
(지자체, 재단 법인에 한함)
·특화단지내의 입주기업 또는 입주예정 기업의 공장 신축 및 개·증축비(시설 및 공정설치에 필요한 경우에 한함)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2) 운전자금(지원액의 50%이내에서 취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한도내) |
□ 지원대상
- 9개 지역(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울산, 경북, 강원)의 지역산업진흥 사업과 관련된 동지역내 기업
(단, 타 지역에서 이전하여 지역산업진흥사업 관련 입주 예정기업의 경우도 지원 가능)
※ 지역특화단지(센터·파크·타운포함)의 입주(예정) 기업에 우선 지원
- 9개 지역의 지역산업진흥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구축을 주관하는 지자체, 재단법인 울산 지역특화사업 ― 자동차부품산업, 정밀화학산업
□ 신청방법
ㅇ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공단 소정양식)
ㅇ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사 경영지원팀 신종식 과장 Tel : 052)228-1531 Fax : 052)228-1501/2
□ 신청기간 : 2005. 1. 21 ~ 자금소진 시까지
※ 양식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http://ulsan.e-cluster.net를 참고하십시오
2005년 산업기반자금 융자지원 안내
(산업단지활성화)
□
지원규모 : 60,000백만원
□ 융자조건
금리 |
융자기간 |
융자한도액 |
융자
비율 |
자금의 지원범의 |
5.5%
수수료
별도
(추천액의 0.15%)
|
8년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
20억원이내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1) 시설자금
·공장 신축 및 개·증축비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
2) 운전자금(지원액의 50%이내에서 취급
기관의 장이 정하는 한도내) |
□ 지원대상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 산업단지 입주 업체로서 노후시설개체 및 업종전환을 추진하는 기업, 산업단지내
산업집적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 단, 배정액의 60%는 다음기업에 우선 지원
* 산업기반취약지역 소재 산업단지 및 미분양률이 높은 수도권 이외지역 소재 국가산업단지(전남대불, 전북군장, 강원북평, 충남아산)
입주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 지역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의 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이전기업에 대하여는 최우선순위를 부여)
□ 신청방법
ㅇ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서류(공단 소정양식)
ㅇ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사 경영지원팀
신종식 과장 Tel : 052)228-1531 Fax : 052)228-1501/2
□ 신청기간 : 2005. 1. 21 ~
2005. 2. 18
※ 양식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http://ulsan.e-cluster.net를 참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