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알림사항


구정소식 > 알림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
2005년 산업기반자금 융자지원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2-01


2005년 산업기반자금 융자지원 안내
(9개지역산업진흥사업)

□ 지원규모 : 60,000백만원

□ 융자조건

금리
융자기간
융자한도액
융자
비율
자금의 지원범의
4.9%


수수료
별도
(추천액의 0.15%)

8년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20억원이내
(단,충남·울산·강원지역의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범위 내)




소요자금의 00% 이내








1) 시설자금
·시설구입비
·공정설치비
·입주기업부지매입비·건축비
(지자체, 재단 법인에 한함)
·특화단지내의 입주기업 또는 입주예정 기업의 공장 신축 및 개·증축비(시설 및 공정설치에 필요한 경우에 한함)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2) 운전자금(지원액의 50%이내에서 취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한도내)

□ 지원대상

- 9개 지역(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울산, 경북, 강원)의 지역산업진흥 사업과 관련된 동지역내 기업 (단, 타 지역에서 이전하여 지역산업진흥사업 관련 입주 예정기업의 경우도 지원 가능)
※ 지역특화단지(센터·파크·타운포함)의 입주(예정) 기업에 우선 지원
- 9개 지역의 지역산업진흥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구축을 주관하는 지자체, 재단법인 울산 지역특화사업 ― 자동차부품산업, 정밀화학산업

□ 신청방법

ㅇ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공단 소정양식)
ㅇ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사 경영지원팀 신종식 과장 Tel : 052)228-1531 Fax : 052)228-1501/2

□ 신청기간 : 2005. 1. 21 ~ 자금소진 시까지

※ 양식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http://ulsan.e-cluster.net를 참고하십시오

 

2005년 산업기반자금 융자지원 안내
(산업단지활성화)

□ 지원규모 : 60,000백만원

□ 융자조건

금리
융자기간
융자한도액
융자
비율
자금의 지원범의
5.5% 수수료
별도
(추천액의 0.15%)

8년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20억원이내 소요자금의 100% 이내 1) 시설자금
·공장 신축 및 개·증축비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

2) 운전자금(지원액의 50%이내에서 취급
기관의 장이 정하는 한도내)

□ 지원대상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 산업단지 입주 업체로서 노후시설개체 및 업종전환을 추진하는 기업, 산업단지내 산업집적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 단, 배정액의 60%는 다음기업에 우선 지원
* 산업기반취약지역 소재 산업단지 및 미분양률이 높은 수도권 이외지역 소재 국가산업단지(전남대불, 전북군장, 강원북평, 충남아산) 입주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 지역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의 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이전기업에 대하여는 최우선순위를 부여)

□ 신청방법

ㅇ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서류(공단 소정양식)
ㅇ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사 경영지원팀
신종식 과장 Tel : 052)228-1531 Fax : 052)228-1501/2

□ 신청기간 : 2005. 1. 21 ~ 2005. 2. 18

※ 양식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http://ulsan.e-cluster.net를 참고하십시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즐거운 설날 안전은 이렇게!
다음글 설연휴 가스안전점검요령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