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알림사항

장부기장에 대한 안내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고 거래에 대한 증빙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무 신고는 실지 사업내용을 기록한 장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의하지 않고 단순(기준)경비율에 의하여 무기장·추계 신고하는 경우의 불이익과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시 절세 가능한 사항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셔서 무기장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시 세제혜택
 · 실제 사업내용이 적자인 경우 추계 소득신고로 인한 세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 사업자가 기장에 의한 신고시 산출세액의 10%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무기장(추계) 신고시 불이익
 · 직전년도 수입금액 4,800만이상 사업자가 장부 기장하지 않으면 10%(복식부기의무자 20%)의 가산세 부과됩니다.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추계신고시 2002귀속부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으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구 분(업종별)

복식기장
의무자

추계시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포함),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기타업종

3억원 이상

1억5천 이상

제조업,숙박및음식점업,전기·가스 및 수도사업,건설업,소비자용품수리업,운수·창고 및 통신업,금융및보험업

1억5천 이상

9천만 이상

부동산임대업,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75백만 이상

6천만 이상

※ 직전년도 수입금액기준에 의한 기장의무
  
- 직전년도 수입금액 48백만 이상은 간편장부 기장에 의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문의 및 상담 : 울산세무서 세원1과(259-0352∼6), 세원2과(259-0412∼0416)

*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한 간편장부 : 아래 첨부파일 참조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