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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05

 

2004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안내

  • 이 달은 2004년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입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2004.11.15일까지 납세고지서를 보내드리며, 받으신 고지서대로 2004.11.30.(화)까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전자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이 극히 부진하여 법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11월30일)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금(3%)이 추가되고, 고지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2%씩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 올해 사업이 극히 부진하여 법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현저한 손실과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는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세워관리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울산세무서 T. 259-0371~6
    동 울산세무서 T. 219-9371~7

 

동울산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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