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이용시 주의사항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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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 서민금융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 시에 등록된
업체인지 먼저 확인하고 이자율 및 상호 등을 명확히 표시 ·
광고하는 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전화확인
: 시 경제정책과 229-2734(담당자 양희선)
☞인터넷확인
: 시홈페이지 ➝ 시정정보 ➝ 분야별시정 ➝ 경제통상국 공지사항 클릭
➝ 월별 대부업체등록현황 자료 검색
◦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우선 빌리고
보자는 절박한 마음에서 신용카드를 맡기거나, 연66%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실제 거래내용과 틀린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불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 연66%이내 -
월이자 5.5%이내
☞거래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서 1부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❶금융감독원「사금융피해신고센터」:
02-3786-8655~8 ❷울산광역시 경제정책과
: 229-2734 ❸울산지방경찰청 : 275-8572 ❹울산남부경찰서
: 274-8572 ❺울산중부경찰서 : 294-8572 ❻울산동부경찰서
: 232-8572 ❼울산서부경찰서 : 246-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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