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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이용시 주의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0-08


 대부업체 이용시 주의사항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


     
<< 주요 내용 >>

  □ 서민금융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  시에 등록된 업체인지 먼저 확인하고 이자율 및 상호 등을 명확히 표시 · 광고하는 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전화확인 : 시 경제정책과 229-2734(담당자 양희선)

    ☞인터넷확인 : 시홈페이지 ➝ 시정정보 ➝ 분야별시정 ➝ 경제통상국 공지사항 클릭 ➝ 월별 대부업체등록현황 자료 검색

 ◦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우선 빌리고 보자는 절박한 마음에서 신용카드를 맡기거나, 연66%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실제 거래내용과 틀린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불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 연66%이내 - 월이자 5.5%이내

  ☞거래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서 1부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❶금융감독원「사금융피해신고센터」: 02-3786-8655~8
    ❷울산광역시 경제정책과 : 229-2734
    ❸울산지방경찰청 : 275-8572
    ❹울산남부경찰서 : 274-8572
    ❺울산중부경찰서 : 294-8572
    ❻울산동부경찰서 : 232-8572
    ❼울산서부경찰서 : 246-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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