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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동사무소에 적극 알립시다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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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9-18 |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동사무소에 적극 알립시다 』
□ 정부는 차상회계층등 저소득층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일제신청조사기간 : 2004. 9. 6 ~ 10.15(40일간)
□ 금번 긴급지원 실시기간에는 각 시ㆍ군ㆍ구별로
자체적으로 조사범위를 정하여 수급자 발굴조사를 실시합니다. ㆍ 지역내 독거노인, 소년ㆍ소녀가장세대, 기타
위기가정등 ㆍ보호가 필요하며 급여를 신청하는 가구등
□ 보호의뢰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산조사를 거쳐
기준에 부합되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며,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긴급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ㆍ특히, 금번 긴급지원 실시기간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차상위 의료급여,
경로연금, 보육료 지원등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예정입니다.
ㆍ희망하시는 분에 한해 향우 정부양곡을
할인(50%)공급할 계획입니다.
□ 주위에 생활이 곤란한 분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적극 알려 주시기 바라며, 지원을 위한 조사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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