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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동사무소에 적극 알립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9-18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동사무소에 적극 알립시다 』

 

□ 정부는 차상회계층등 저소득층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일제신청조사기간 : 2004. 9. 6 ~ 10.15(40일간)

□ 금번 긴급지원 실시기간에는 각 시ㆍ군ㆍ구별로 자체적으로 조사범위를 정하여 수급자 발굴조사를 실시합니다.
ㆍ 지역내 독거노인, 소년ㆍ소녀가장세대, 기타 위기가정등
 ㆍ보호가 필요하며 급여를 신청하는 가구등

□ 보호의뢰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산조사를 거쳐 기준에 부합되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며,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긴급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ㆍ특히, 금번 긴급지원 실시기간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차상위 의료급여, 경로연금, 보육료 지원등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예정입니다.

ㆍ희망하시는 분에 한해 향우 정부양곡을 할인(50%)공급할 계획입니다.

□ 주위에 생활이 곤란한 분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적극 알려 주시기 바라며, 지원을 위한 조사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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