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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신고포상제도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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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9-16 |
환경오염 신고포상제도 안내
<환경도 지키고 포상금도 받아가세요>
- 신고대상
-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비정상가동, 악취발생물질 소각, 폐기물불법매립,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행위 등 환경관련법에 의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행위
- 신고방법
- 신고하실 곳 :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 시㊥도, 시㊥군㊥구청 민원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낙동강유역환경청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6하 원칙에 의거 가능한 자세히)
- 신고포상금
- 환경훼손행위를 신고하시는 분에게는 해당기관에서 위반사항을 처벌한 내용에 따라 포상 심사하여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문의 : 낙동강유역환경청
(
www.ndg.me.go.kr, 055-211-1624)
※ 우리의 환경을 지켜주시는 분들에게 신고포상금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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