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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9-13

200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부과대상

연면적 160㎡(약48평)이상인 근린생활시설물

경유 자동차

▣ 부과기준일 : \''04. 6. 30

▣ 적용기간 : \''04. 1. 1 ∼ 6. 30

▣ 납부기간 : \''04. 9. 15 ∼ 9. 30

납부장소 : 전국 시중은행 , 농·수·축협, 우체국

고지서 재발급 및 기타문의사항 : 북구청 환경위생과 (☏219-7360)

 

※ 납기경과후에는 가산금을 물게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납기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 산 광 역 시 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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