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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계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9-07

유사휘발유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계획

  • 운영기간 : 2004. 9. 1 ∼ 11. 30 (3개월)
     
  • 신고대상  
    • 석유사업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 (유사휘발유)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 연료첨가제를 가장한 유사휘발유(세녹스·LP파워 등) 제조자 또는 판매자
      • 투캔 (에나멜신나, 소부신나) 형태의 유사휘발유 제조 또는 판매자
        ※ 에나멜신나 용제1호, 소부 신나 톨루엔 또는 톨루엔에 알콜 혼합물질

         
  • 포상금액
    • 유사휘발유 제조업자 (생산량 50만ℓ이상) : 500만원/1업소
    • 유사휘발유 제조업자 (생산량 50만ℓ미만) : 300만원/1업소
    • 유사휘발유 판매업자 : 100만원/1업소
      ※ 판매업자 : 전문판매소 (주유소 형태), 용기판매소 (고정점포 형태), 노상판매소 (차량판매 형태)

       
  • 신 고 처 : 시, 구·군 및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영남지소
    •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소재
      - ☎ 055)385-1340-2, FAX 055)385-0396

       
  • 신고자격 : 유사석유취급자의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수사기관의 담당 공무원을 제외한 전 시민
     
  • 포상금 지급기관 :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본소)
     
  • 지급시기 : 유사휘발유로 판정되고 검찰기소 확인 후
     
  • 신고방법 및 지급절차
    • 신고방법 : 전화·FAX·서면 또는 전자통신
      - 소비자신고서 【별지 제1호】
    • 신고업소가 품질검사결과 유사휘발유로 판정되고 신고 대상자의 검찰 기소 확인후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자임을 통보
    • 신고인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임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
      -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
    • 검사소에서 신고인에게 예금계좌로 포상금 입금 및 입금사실 통지.
      ※ 검찰 기소와 관련된 행정절차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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