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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9-06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실시 안내

 

  우리 구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증가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교통법제

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대행업체를 2004년9월2일 지정하여 2004년9월13일

부터 견인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구민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마시고, 주차는

주차장에 하시고 가까운 곳은 걸어다니는 것을 생활화하도록 합시다.

―  다            음  ―

 ◆ 견인대상차량 :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단속되어  "과태료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부착한 차량

 ◆ 견인실시 : 2004. 9. 13 (월) 부터

 ◆ 견인구간 : 북구 주·정차금지 지정구역

             【 견인보관소 안내 】

       ○ 명  칭 : 울산광역시 북구 견인사무소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942-1번지    

       ○ 대행업체명 : 울산렉카 (대표자 이점기 )

       ○ 연락처 : (052) 294-8779

 

  2004.  9.  3.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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