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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활어 원산지표시 지도/단속계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8-09

수입활어 원산지표시 지도/단속계획

Ⅰ. 근 거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
○ 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2004-40호)
○ 대외무역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53조,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자원부고시)

Ⅱ. 표시대상
○ 국산수산물 : 활어, 선어, 건어 등 모든 품목(비식용 수산물 제외)
○ 수입수산물 : 활어, 갑각류, 연체류 등 모든 품목(비식용 수산물 제외)
○ 수산가공품 : 조미품, 훈제품, 어육제품, 통?병조림, 젓갈류

Ⅲ. 지도 및 단속계획
○ 점검대상
   - 활어횟집 및 직판장 : 회센터 120개소, 정자활어직판장 36개소
   - 대형할인 유통업체 : 3개소(메가마트, 한국까르푸, 아람마트)
   - 중소형할인매장 : 10개소(농협판매장, 필그린하나마트 등)
   - 재 래 시 장 : 상설시장(화봉시장 등)내 선어, 건어물 판매상
○ 홍보계획
   - 기 간 : 2004. 8. 31일까지
   - 방 법 : 현장지도, 홈페이지, 홍보전단 등을 통한 홍보
   - 홍보내용 : 원산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위반시 벌칙규정 중점 홍보
○ 단속계획
   - 기 간 : 2004. 9. 1일부터 ~ 10. 31일까지(2개월간)
   - 방 법 : 월 2회 이상 현지방문 지도/단속실시
   - 지도, 단속반 : 수산담당외 1명(필요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지원 요청)
※금회 단속시 활어를 포함한 수산물원산지표시 전품목에 대한 병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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