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안내
1. 기 간 : 2004. 8. 17 ∼ 9. 25(40일간)
2. 목 적 :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기 위함
3. 정리대상
4. 조 사 자 : 동 담당공무원 및 통·반장
5. 신 고 지 : 동사무소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1/2까지 경감조치(홍보기간 중 자진신고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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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