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활어 원산지표시 지도·단속계획
2004. 9. 1부터수입활어 원산지표시제도 의무화에 따라 수산물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코자함 |
Ⅰ. 근 거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
○ 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2004-40호)
○ 대외무역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53조,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자원부 고시)
Ⅱ. 표시대상
○ 국산수산물 : 활어, 선어, 건어 등 모든 품목(비식용 수산물 제외)
○ 수입수산물 : 활어, 갑각류, 연체류 등 모든 품목(비식용 수산물 제외)
○ 수산가공품 : 조미품, 훈제품, 어육제품, 통·병조림, 젓갈류
Ⅲ. 지도 및 단속계획
○ 점검대상
- 활어횟집 및 직판장 : 회센터 120개소, 정자활어직판장 36개소
- 대형할인 유통업체 : 3개소(메가마트, 한국까르푸, 아람마트)
- 중소형할인매장 : 10개소(농협판매장, 필그린하나마트 등)
- 재 래 시 장 : 상설시장(화봉시장 등)내 선어, 건어물 판매상
○ 단속계획
- 기 간 : 2004. 9. 1일부터 ∼ 10. 31일까지(2개월간)
- 방 법 : 월 2회 이상 현지방문 지도․단속실시
- 지도, 단속반 : 수산담당외 1명(필요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지원 요청)
※금회 단속시 활어를 포함한 수산물원산지표시 전품목에 대한 병행 단속
Ⅳ. 조치계획 ○ 원산지 허위표시 : 형사입건(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 과태료 처분(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 세부요령 ♤
☞ 활어 보관시설(수족관 등)이 1개 이상인 업소
- 각각의 활어 보관시설 전면에 표시판 또는 푯말에 표시
☞ 활어 보관시설(수족관 등)이 1개인 사업장
- 국산과 수입산이 분리될 수 있는 시설(칸막이 등)을 한 후 활어 보관시설 전면 표시판 또는 푯말에 표시
- 원산지 및 수산물의 종류가 다를 때 혼합 보관이 가능하며 전면 표시판또는 푯말에 표시
※ 동일어종의 국산 및 수입산을 동일수조에 보관하는 것은 금지하고, 국산으로 표시된 수족관에 국산과 동일한 어종의 수입산을 넣으면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하여 판매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산지 허위표시"로 처벌
♤ 일반수산물 표시 세부요령 ♤
- 포장지 인쇄, 낱개나 산물은 푯말 또는 용기에 표시, 랩포장 등은 스티커 부착가능(그물망은 고리표 또는 내부표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