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 알림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
재산세는 이렇습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7-21 |
“재산세”는
이렇습니다
- 우리 모두 납기내 납부를 통하여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줍시다 -
○ 납부기한 : 2004. 7.16 ~ 7.31
○ 납부장소 : 울산시 관내 시중은행, 전국
농협/우체국
○ 홍 보 물 : 달라진
재산세 안내.pdf(홍보책자:클릭하세요)
|
○ 울산광역시 북구에서는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31,274건을
2004.
7. 9 발송하였습니다.
○ 금년도 정기분 재산세는 2004. 6. 1. 현재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었으며
2004. 7. 16.부터 7. 31.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재산세는 울산시 관내 시중은행이나 전국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기
내 납부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한
17개 시중은행
계좌이체나
농협, 경남은행 인터넷뱅킹 납부제도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하실 수 있으므로
인터넷 납부제도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적으로, 금년도 재산세 제도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까지는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과표)이
집 값에 관계없이
면적에 따라 결정되고 그에 따라 세액이 달라짐에
따라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금년부터는 과표기준 산정시 범국민적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시가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의 경우 시가의 높고 낮음에 따라 전년보다 다소의
세액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
저작물은
표시된 공공누리 조건에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