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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이렇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7-21

“재산세”는 이렇습니다


- 우리 모두 납기내 납부를 통하여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줍시다 -

○ 납부기한 : 2004. 7.16 ~ 7.31
○ 납부장소 : 울산시 관내 시중은행, 전국 농협/우체국
○ 홍 보 물 : 달라진 재산세 안내.pdf(홍보책자:클릭하세요)

○ 울산광역시 북구에서는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31,274건을
      2004. 7. 9 발송하였습니다.

○ 금년도 정기분 재산세는 2004. 6. 1. 현재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었으며 2004. 7. 16.부터 7. 31.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재산세는 울산시 관내 시중은행이나 전국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기 내 납부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한 17개 시중은행
     계좌이체나 농협, 경남은행 인터넷뱅킹 납부제도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하실 수 있으므로
     인터넷 납부제도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적으로, 금년도 재산세 제도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까지는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과표)이
     집 값에 관계없이 면적에 따라 결정되고 그에 따라 세액이 달라짐에
     따라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금년부터는 과표기준 산정시 범국민적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시가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의 경우 시가의 높고 낮음에 따라 전년보다 다소의 세액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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