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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제도 변경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7-21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제도 변경안내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개정(2004. 1. 29)으로 체신청 및 우체국에서 담당하던『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업무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2004. 7. 30부터 구청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용전검사란
사용전검사제도는 건축물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임

◎ 사용전검사의 대상 : 연면적 150㎡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 구내통신선로설비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
  • 텔레비젼공시청설비(추가된 검사대상)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사용전검사의 신청 및 수검자 : 공사를 발주한 자(건물주)
⇒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용전검사의 절차
♠ 사용전 검사를 받고자하는 자는 검사신청서에 공사의 준공설계도서(사본)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
♠ 당해 공사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현장검사 실시
♠ 검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용전검사 필증 교부

◎ 검사 수수료
♠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건당 20,000원~60,000원(수입증지로 납부)

◎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청 기획감사실(통신담당) ☎219-7208, 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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