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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1% 상향 조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7-15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1% 상향 조정

금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7%에서 8%로 상향 조정 됩니다.
  • 우리나라 국민연금보험료율은 표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다만 1999년 4월 전국민연금을 실시하면서 지역가입자의 초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에서 시작하여 9%가 되는 2005년 7월까지 매년 1%씩 인상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 제75조 3항 및 부칙 제4조】

[ 연도별 연금보험료 부담수준 ]

2000. 6
까지
2000. 7~
2001. 6
2001 .7~
2002. 6
2002. 7~
2003. 6
2003. 7~
2004. 6
2004. 7~
2005. 6
2005. 7
이후
3%
4%
5%
6%
7%
8%
9%
  • 월소득이 99만원인 경우 납부하는 월 보험료는 현재 69,300원에서 79,200원으로 조정됩니다.
  • 현재, 우리나라 사업장가입자와 공무원의 경우 소득의 9% 이상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에도 훨씬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연금보험료율 비교]

구분
미국
일본
스웨덴
독일
우리나라
공무원
사업자
지역
보험료율(%)
12.40
17.35
18.50
19.10
17.0
9.0
8.0

 

  • 금년 7월부터 소득의 8%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게 되지만, 지급받는 연금은 9%를 낸 것과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되므로 일찍 가입한 분들이 더욱 유리합니다.
  •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4.5%씩 부담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도 국민연금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기타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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