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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소방법 주요내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7-13

- 소방방재청 출범과 함께 -

소방법을 4개 법률로 분리 안전기준 대폭 강화

○ 이번에 제정된 소방기본법 등 4개 제정법률의 체계개편의 기본방향은

현행 소방법을 분야별로 기능에 따라 분리제정

- 소방기본법 ⇒ 통칙적 기본사항, 화재예방·진압·구조·구급 등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 기준 등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 등

-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의 저장·취급·안전관리 등

소방법상 어려운 용어의 순화 및 법조문간의 체계정비

위험물 관리방식을 통제형에서 대안제시형 규제로 전환

현행 소방법과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소방체험관·박물관설립·운영근거 마련

⇒ 직접 안전체험을 통해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시·도에 소방체험관을, 중앙에는 박물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소방차 출동로 주·정차 차량 및 물건 이동·제거권 신설

⇒ 긴급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또는 물건을 이동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에게 부여함.(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시설에 대한 응급조치권 신설

⇒ 화재의 확대를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 또는 유류시설에 대한 응급조치권을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에게 부여

국제구조대 편성·운영규정 신설

⇒ 국외에서 화재사고 등이 발생하여 재외국민 보호 또는 국제협력이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국제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등 설치전 신고제 도입

⇒ 다중이용업을 하고자하는 사람은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이나 설치를 완료한 후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음.

※ 설치후 소방서장확인을 신청하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을 경우 재시공에 따른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사전지도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방염처리업 등록제도 도입

⇒ 방염물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정한 기술자 및 장비를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후 영업하도록 함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 지도·감독권 신설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도·감독권 부여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의무화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임의교육에서 의무교육으로 전환함.(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징금제도 도입

⇒ 방염처리업·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영업정치 처분 대신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소방용기계·기구 우수품질인증제도 도입

⇒ 제조업체의 우수제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방용기계·기구중 우수한 제품에 대해 품질인증 근거 신설

※ 품질인증을 받을 경우 수수료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방화관리자교육기관 복수화 폐지

⇒ 소방교육의 공익성 확보를 위하여 방화관리자교육은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함

소방시설업 등록결격 기간 강화

⇒ 정보통신공사업법 등과의 등록결격 사유를 통일시키기 위하여 소방시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도록 함(종전 1년으로 규정)

공공기관 자체소방시설공사 감리제도 폐지

⇒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성확보를 위해 전문감리업자가 감리하도록 함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규정 신설

⇒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는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하도록 함

동일인의 소방시설 시공·감리 제한

⇒ 종전에는 동일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동일인이 시공과 설계,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 앞으로는 동일인이 동일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시공과 감리만 함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 설치에 있어서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기간 단축

⇒ 위험물 임시저장·취급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공사장의 경우 종전에는 공사가 끝나는 날까지 임시저장·취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예외없이 90일로 단축함.

위험물 품명 또는 수량 변경기준 완화

⇒ 종전에는 제조소·저장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하는 위험물의 품명 또는 수량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단지 취급하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토록 함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 도입

⇒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제도 부활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위험물운송자의 자격기준 마련 등

⇒ 위험물 운송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의 자격을 국가기술자격 소유자 또는 안전교육을 받은자로 제한하고,

⇒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경우에는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운송하도록 함

주행중인 이동탱크저장소의 정지·검문권 신설

⇒ 위험물 운송에 따른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주행중인 이동탱저장소를 정지시켜 자격증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권 신설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거나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제조소등의 사용을 일시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소방법령 개편으로 강화되는 안전기준의 주요내용은

이번에 개편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내년 1월부터 신축아파트에 세대별로 자동소화기 설치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ㅇ 둘째, 100인이상 수용 영화관, 학원,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제연설비 설치, 불연재 사용과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비치를 의무화한다.

ㅇ 셋째, 가스를 사용하는 숙박시설, 청소년시설, 문화집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스누설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ㅇ 넷째, 소방시설을 설치하자 아니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건축주 또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주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ㅇ 다섯째, 주유소내 부대시설에 대한 면적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주유소 부대시설의 면적을 500㎡ 이하로 제한한다.

시행령별 강화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①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대상 신설

ㅇ 1990년대 이후 가스가 우리나라의 대중연료로 자리잡으면서 취사용 또는 난방용 가스사용의 증가에 따라 가스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기준강화하여

숙박시설·노유자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청소년시설·의료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등 다중이용시설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② 방염처리업 등록기준 및 행정처분기준 신설

ㅇ 종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방염처리업을 할 수 있도록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이 결여되고 방염성능 미달 제품유통

화공전공자 등 유자격사와 처리설비를 갖춘 자가 방염처리업을 등록하고 영업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나 등록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때는 등록취소

③ 영화상영관·지하역사·아파트 등의 안전기준 강화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학원·영화상영관다중이용업으로 규제하여

- 비상구 설치 의무화, 실내장식물에 불연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도 2006. 5. 29까지 비상구 설치 등 안전시설 의무화

ㅇ 최근 아파트 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 2005. 1. 1.부터 새로 짓는 11층 이상의 모든 아파트에는 전층스프링클러설비를,
- 아파트의 모든 주방에는 자동식소화기 설치의무화

※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6층이하 아파트 화재건수(\''01∼\''04)가 62%(2,026건)로 나타남

④ 방화관리자 자격시험제도 도입

ㅇ 종전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3일간 실시하는 방화관리업무 강습수료자에게 방화관리자 자격부여하던 것을 방화관리자의 업무능력위기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강습시간5일강화하고 수료 후 시험합격에 한하여 자격부여

⑤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경우에도 연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 의무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는 제연설비·스프링클러설비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필요성제기되어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만 연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받도록 하던 것을 연면적 5,000㎡ 이상으로 확대

⸆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시 처벌기준 강화

ㅇ종전에는 소방관서의 소방검사시 소방시설에 대한 불량사항이 적발될 경우 1차 시정보완명령을, 1차 시정명령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으나

5월 30일부터는 1차 시정명령과 함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시정명령을 하고, 1차 시정명령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 목욕장·체육관 등의 경우에도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야 한다.따라서 이들 업소의 관계인은 시행규칙의 공포에 따라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방화관리자 선임신고기간 단축

종전 :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개선 :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토록 함.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① 소방기술자실무교육을 민간기관에 완전개방

ㅇ 지금까지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소방기술자실무교육을 금년 6월부터 일정기준 이상의 교육인력과 시설을 갖춘 민간기관에 개방

② 대구지하철사고를 계기로 시공단계부터 소방시설의 적정시공을 위해 소방공사감리지정기준 강화

ㅇ 종전에는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에 한하여 소방감리자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자동소방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1천m 이상의 지하구의 경우에도 소방감리자지정

③ 소방시설시공 신고대상 확대

ㅇ 종전에는 옥내소화전설비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만 소방서착공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 소방시설작동의 중추기능을 가진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화펌프와 소방시설용 동력감시제어반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소방서신고하도록 하여

⇒ 소방서로 하여금 공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고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① 50만ℓ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암반탱크저장소 허가요건 강화

ㅇ 종전에는 소방서장이 직접 허가심사를 하던 것을 정부의 지진방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질·토목전문기술에 관한 사항은 한국소방검정공사기술검토 실시

② 주유취급소내에 설치하는 사무소·자동차정비장·점포 등의 면적제한

ㅇ 종전에는 주유취급소내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에 대한 면적제한없어 부대시설의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화재발생위험높아 부대시설로 사용하는 면적을 500㎡ 이하제한

③ 위험물운반용기 기준 강화

ㅇ 종전에는 250ℓ 이하의 용기만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국제물류대형화 추세에 따라 대형운반용기(3,000ℓ)의 사용허용하되,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용기의 안전검사 실시

⼀ 소방법령 개편에 따른 완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① 소방시설 설치의 특례규정 신설

ㅇ 종전에는 화재위험성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방시설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음료수공장화재위험이 낮은 건축물 등에는 소방시설 적용의 특례근거 마련

② 소방시설관리유지업 등록기준 완화

ㅇ 종전에는 임원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임원중에 금치산자 등이 있는 경우에도 등록 허용

③ 소방시설 설치 면제근거 마련

ㅇ 소방시설 중 기능 및 구조가 유사한 시설의 경우에는 하나의 소방시설만 설치하도록 함(예 : 스프링클러설비와 물분무소화설비 설치대상의 경우 이중 하나의 설비만 설치하도록 함)

④ 과징금제도 도입

ㅇ 종전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취소 또는 정지처분만을 하던 것을 영업정지처분 대신 3천만원 이하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소방시설공사업법>

① 소방시설의 설계자 확대

ㅇ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가 특수한 신기술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자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함

②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제도 도입

ㅇ 종전에는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 전체가 완공되어야만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소방시설 부분승인제를 도입하여 완공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③ 소방시설의 감리자 확대

ㅇ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또는 공법이 특수한 신기술의 경우에는 당해 소방시설을 설계한 자가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함

<위험물안전관리법>

① 위험물제조소등 변경허가 절차 개선

ㅇ 종전에는 위험물의 품명·수량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로 완화

②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축소

ㅇ 종전에는 모든 위험물제조소등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하도록 하던 것을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선임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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