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청 출범과 함께 -
소방법을 4개 법률로 분리 안전기준 대폭 강화 |
○ 이번에 제정된 소방기본법 등 4개 제정법률의 체계개편의 기본방향은
○ 현행 소방법을 분야별로 기능에 따라 분리제정
- 소방기본법 ⇒ 통칙적 기본사항, 화재예방·진압·구조·구급 등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 기준 등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 등
-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의 저장·취급·안전관리 등
○ 소방법상 어려운 용어의 순화 및 법조문간의 체계정비
○ 위험물 관리방식을 통제형에서 대안제시형 규제로 전환
○ 현행 소방법과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 소방체험관·박물관설립·운영근거 마련
⇒ 직접 안전체험을 통해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시·도에 소방체험관을, 중앙에는 박물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 소방차 출동로 주·정차 차량 및 물건 이동·제거권 신설
⇒ 긴급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또는 물건을 이동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에게 부여함.(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험시설에 대한 응급조치권 신설
⇒ 화재의 확대를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 또는 유류시설에 대한 응급조치권을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에게 부여
○ 국제구조대 편성·운영규정 신설
⇒ 국외에서 화재사고 등이 발생하여 재외국민 보호 또는 국제협력이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국제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등 설치전 신고제 도입
⇒ 다중이용업을 하고자하는 사람은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이나 설치를 완료한 후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음.
※ 설치후 소방서장확인을 신청하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을 경우 재시공에 따른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사전지도에 따른 안전성 확보
○ 방염처리업 등록제도 도입
⇒ 방염물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정한 기술자 및 장비를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후 영업하도록 함
○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 지도·감독권 신설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도·감독권 부여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의무화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임의교육에서 의무교육으로 전환함.(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과징금제도 도입
⇒ 방염처리업·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영업정치 처분 대신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용기계·기구 우수품질인증제도 도입
⇒ 제조업체의 우수제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방용기계·기구중 우수한 제품에 대해 품질인증 근거 신설
※ 품질인증을 받을 경우 수수료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 방화관리자교육기관 복수화 폐지
⇒ 소방교육의 공익성 확보를 위하여 방화관리자교육은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함
○ 소방시설업 등록결격 기간 강화
⇒ 정보통신공사업법 등과의 등록결격 사유를 통일시키기 위하여 소방시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도록 함(종전 1년으로 규정)
○ 공공기관 자체소방시설공사 감리제도 폐지
⇒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성확보를 위해 전문감리업자가 감리하도록 함
○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규정 신설
⇒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는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하도록 함
○ 동일인의 소방시설 시공·감리 제한
⇒ 종전에는 동일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동일인이 시공과 설계,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 앞으로는 동일인이 동일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시공과 감리만 함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 설치에 있어서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기간 단축
⇒ 위험물 임시저장·취급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공사장의 경우 종전에는 공사가 끝나는 날까지 임시저장·취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예외없이 90일로 단축함.
○ 위험물 품명 또는 수량 변경기준 완화
⇒ 종전에는 제조소·저장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하는 위험물의 품명 또는 수량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단지 취급하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토록 함
○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 도입
⇒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제도 부활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위험물운송자의 자격기준 마련 등
⇒ 위험물 운송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의 자격을 국가기술자격 소유자 또는 안전교육을 받은자로 제한하고,
⇒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경우에는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운송하도록 함
○ 주행중인 이동탱크저장소의 정지·검문권 신설
⇒ 위험물 운송에 따른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주행중인 이동탱저장소를 정지시켜 자격증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권 신설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거나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제조소등의 사용을 일시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소방법령 개편으로 강화되는 안전기준의 주요내용은
○ 이번에 개편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내년 1월부터 신축아파트에 세대별로 자동소화기 설치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ㅇ 둘째, 100인이상 수용 영화관, 학원,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제연설비 설치, 불연재 사용과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비치를 의무화한다.
ㅇ 셋째, 가스를 사용하는 숙박시설, 청소년시설, 문화집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스누설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ㅇ 넷째, 소방시설을 설치하자 아니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건축주 또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주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ㅇ 다섯째, 주유소내 부대시설에 대한 면적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주유소 부대시설의 면적을 500㎡ 이하로 제한한다.
○ 시행령별 강화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①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대상 신설
ㅇ 1990년대 이후 가스가 우리나라의 대중연료로 자리잡으면서 취사용 또는 난방용 가스사용의 증가에 따라 가스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 숙박시설·노유자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청소년시설·의료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등 다중이용시설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② 방염처리업 등록기준 및 행정처분기준 신설
ㅇ 종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방염처리업을 할 수 있도록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이 결여되고 방염성능에 미달 제품이 유통
⇒ 화공전공자 등 유자격사와 처리설비를 갖춘 자가 방염처리업을 등록하고 영업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나 등록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때는 등록취소
③ 영화상영관·지하역사·아파트 등의 안전기준 강화
ㅇ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학원·영화상영관을 다중이용업으로 규제하여
- 비상구 설치 의무화, 실내장식물에 불연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도 2006. 5. 29까지 비상구 설치 등 안전시설 의무화
ㅇ 최근 아파트 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 2005. 1. 1.부터 새로 짓는 11층 이상의 모든 아파트에는 전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 아파트의 모든 주방에는 자동식소화기 설치를 의무화
※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6층이하 아파트 화재건수(\''01∼\''04)가 62%(2,026건)로 나타남
④ 방화관리자 자격시험제도 도입
ㅇ 종전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3일간 실시하는 방화관리업무 강습수료자에게 방화관리자 자격을 부여하던 것을 방화관리자의 업무능력과 위기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강습시간을 5일로 강화하고 수료 후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
⑤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경우에도 연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 의무화
ㅇ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는 제연설비·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ㅇ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만 연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받도록 하던 것을 연면적 5,000㎡ 이상으로 확대
⸆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시 처벌기준 강화
ㅇ종전에는 소방관서의 소방검사시 소방시설에 대한 불량사항이 적발될 경우 1차 시정보완명령을, 1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으나
ㅇ 5월 30일부터는 1차 시정명령과 함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시정명령을 하고, 1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일반 목욕장·체육관 등의 경우에도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야 한다.따라서 이들 업소의 관계인은 시행규칙의 공포에 따라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방화관리자 선임신고기간 단축
종전 :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개선 :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토록 함.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① 소방기술자실무교육을 민간기관에 완전개방
ㅇ 지금까지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소방기술자실무교육을 금년 6월부터 일정기준 이상의 교육인력과 시설을 갖춘 민간기관에 개방
② 대구지하철사고를 계기로 시공단계부터 소방시설의 적정시공을 위해 소방공사감리지정기준 강화
ㅇ 종전에는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에 한하여 소방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자동소방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1천m 이상의 지하구의 경우에도 소방감리자를 지정
③ 소방시설시공 신고대상 확대
ㅇ 종전에는 옥내소화전설비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만 소방서에 착공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 소방시설작동의 중추기능을 가진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화펌프와 소방시설용 동력감시제어반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하여
⇒ 소방서로 하여금 공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① 50만ℓ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암반탱크저장소 허가요건 강화
ㅇ 종전에는 소방서장이 직접 허가심사를 하던 것을 정부의 지진방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질·토목 등 전문기술에 관한 사항은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기술검토 실시
② 주유취급소내에 설치하는 사무소·자동차정비장·점포 등의 면적제한
ㅇ 종전에는 주유취급소내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에 대한 면적제한이 없어 부대시설의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화재발생위험이 높아 부대시설로 사용하는 면적을 500㎡ 이하로 제한
③ 위험물운반용기 기준 강화
ㅇ 종전에는 250ℓ 이하의 용기만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국제물류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대형운반용기(3,000ℓ)의 사용을 허용하되,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용기의 안전검사 실시
⼀ 소방법령 개편에 따른 완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① 소방시설 설치의 특례규정 신설
ㅇ 종전에는 화재위험성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음료수공장 등 화재위험이 낮은 건축물 등에는 소방시설 적용의 특례근거 마련
② 소방시설관리유지업 등록기준 완화
ㅇ 종전에는 임원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임원중에 금치산자 등이 있는 경우에도 등록 허용
③ 소방시설 설치 면제근거 마련
ㅇ 소방시설 중 기능 및 구조가 유사한 시설의 경우에는 하나의 소방시설만 설치하도록 함(예 : 스프링클러설비와 물분무소화설비 설치대상의 경우 이중 하나의 설비만 설치하도록 함)
④ 과징금제도 도입
ㅇ 종전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취소 또는 정지처분만을 하던 것을 영업정지처분 대신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소방시설공사업법>
① 소방시설의 설계자 확대
ㅇ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가 특수한 신기술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자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함
②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제도 도입
ㅇ 종전에는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 전체가 완공되어야만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소방시설 부분승인제를 도입하여 완공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③ 소방시설의 감리자 확대
ㅇ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또는 공법이 특수한 신기술의 경우에는 당해 소방시설을 설계한 자가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함
<위험물안전관리법>
① 위험물제조소등 변경허가 절차 개선
ㅇ 종전에는 위험물의 품명·수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로 완화
②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축소
ㅇ 종전에는 모든 위험물제조소등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던 것을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선임대상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