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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토요일 휴무 및 민원함 접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7-01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지사 주5일 근무제 안내

<토요일 휴무 및 민원함 접수 안내>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및 부칙 제1조(시행일) 제1항에 따라 2004년 7월 1일부터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매주 토요일은 휴무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따른 방문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지사 현관에 민원함을 설치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민원함 설치장소 : 공단지사 1층 현관(학산동 흥국생명빌딩 1층)
  • 이용방법
    • 민원함에 있는 민원서류를 작성하여 비치 된 봉투를 사용하여 민원함으로 투입하시면 됩니다. (투입시 민원인 성명, 연락처 반드시 기재)
    • 방문접수대장에 인적사항 및 민원내용 기재
    • 보험증 재발급, 보험료조정, 환급금,자동이체신청 등, 각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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