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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환경정비 안내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6-15


숙박시설 환경정비 안내문

- 2005년 전국체전 및 IWC 대비 -

2005년 전국체전 및 IWC 총회를 대비하여 울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울산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숙박시설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 및 구·군과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울산광역시지부와 합동으로 건물옥상장식물(뽀쪽탑 등), 선정성 불법광고물, 만국기, 가리개 등의 미관저해시설물 정비 및 가설(천막)주차장 시설물 시설개선 등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건축주 및 숙박업주 여러분께서는 자진 환경정비 실시로 향후 위법 시설물 점검시 지적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환경정비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정비기간 2004. 6∼2005. 5월 (자진정비기간 2004. 6∼11월)

□ 정비대상시설

구분

도시미관 저해시설물

가설(천막) 주차장 시설물

정 비
대 상

⼘건물옥상 장식물( 뽀쪽탑 등)
⼘불법 광고물(옥상네온사인, 선정성 광고물- 하트모양 등 음란형상화조형물)
⼘그물망 및 만국기
⼘출입구 등 펄럭이, 가리개(가림막) 등 각종 미관저해 불법부착물

⼘가설건축물 신고 및 공작물 축조신고 여부
⼘가설주차장 개선방안과의 적정 여부
⼘인도 무단점용 여부 등

정 비
방 법

자 진 철 거

시설개선 및 신고(허가)


□ 문의처 : 시청 도시미관과 [229-4437], 북구청 허가과 [219-7482]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울산광역시지회 [271-1676]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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