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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이 됩니다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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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6-11 |
건강/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이 됩니다
종업원께는 경제적 이익을~
사장님께는 생산성 향상을~
7월 15일까지 자진신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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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대상 사업장은?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국민 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 누가 가입하게 되나?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내/ 외국인을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모두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
■ 가입신청과 보험료 납부는?
○ 신고의무 사용주(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 신고기간 2004. 6. 16 ~ 7. 15(1개월)
○ 가입신청
공단에서 송부한 가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인근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FAX, 4대
사회보험 포털(www.4insure.or.kr), 홈페이지(www.npc.or.kr)의
EDI를 이용하여
신고보험료납부 매월 근로자 임금지급 시 표준소득월액의
4.5%를 원천공제하고 사용자 부담금(4.5%)을
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
기관에 납부
- 자동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 전자고지납부(www.giro.or.kr)
이용 가능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변경?상실신고는
인터넷(www.4insure.or.kr) 또는
4대 사회보험 각 기관의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홈페이지(www.npc.or.kr)를 방문하거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5\''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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