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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공람 및 변동사항 신고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5-28
 

`04년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공람 및 변동사항 신고안내

 
  지방세법 제2354조의21(신고의무),동법 제234조의22(공람 및 신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의19(이의신청)에 의거 `04년 종합토지세 과세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 북구 관내 토지에 대한 과세자료 공람 및 변동사항 신고를 안내하오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빠짐없이 공람 또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세기준일 : 2004. 6. 1

2. 토지소유권 변동사항 신고

○ 신고기간 : 2004. 6. 1 ∼ 6. 10 (10일간)

○ 신고대상

  1. 신탁법에 의거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

  2. 사실상 종중토지로서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된 토지

  3.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토지

  4. 토지소유권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 미등기된 토지

3. 과세자료 공람 및 이의신청

○ 공람기간 : 2004. 6. 1 ∼ 6. 15(15일간)

○ 이의신청기간 : 2004. 6. 16 ∼ 6. 25(10일간)

4. 신고 및 공람장소 : 북구청 지방세과

5. 신고시 구비서류 : 토지변동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빙자료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정된 기간내에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자료를 공람한후 이의가 있는 자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2004. 6.25까지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4. 5
울산광역시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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