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할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
□
신고납부대상
○
2003년 귀속 소득세(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확정신고하는
자
□
신고납부기간 : 2004. 5. 1 ∼ 5. 31
□
신고납부세액 : 소득세액의 10%
□
신고장소 : 동울산세무서 (T.219-9200)
□
신고납부방법
○ 신고 : 세무서의 소득세신고서에 주민세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
○
납부 : 별도의 주민세소득세할납부서를 작성하여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
※
타지역에서 납부할 경우에는 우체국, 농협에서만 납부가능
□
유의사항
○
신고납부기간 경과시 : 가산세 20% 부과
○
납세지 : 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
납세지
착오시 가산세 20% 부과
※
주소란에 사업장 주소가 아닌 신고자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
□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청 지방세과(담당자 ☎ 219-7272,72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