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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할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5-18

 

 소득할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

 □ 신고납부대상

  ○ 2003년 귀속 소득세(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확정신고하는 자

 □ 신고납부기간 : 2004. 5. 1 ∼ 5. 31

 □ 신고납부세액 : 소득세액의 10%

 □ 신고장소 : 동울산세무서 (T.219-9200)

 □ 신고납부방법

  ○ 신고 : 세무서의 소득세신고서에 주민세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

  ○ 납부 : 별도의 주민세소득세할납부서를 작성하여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

     ※ 타지역에서 납부할 경우에는 우체국, 농협에서만 납부가능

 □ 유의사항

  ○ 신고납부기간 경과시 : 가산세 20% 부과

  ○ 납세지 : 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

                  납세지 착오시 가산세 20% 부과

    ※ 주소란에 사업장 주소가 아닌 신고자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

 □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청 지방세과(담당자 ☎ 219-7272,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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