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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주차장 갖기』설치 보조금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4-28

 

 『내집 주차장 갖기』설치 보조금 안내

 

  □ 보조금 지급 대상

     ○ 기존 주택 담장 및 대문 철거 후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 신청기간 : 연중


  □ 보조금 신청 절차

     ○ 북구청 도시교통과 접수신청

       → 담당자 주차장 설치여부 현장 확인

       → 주차장 설치

       → 담당 공무원에게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신청시 구비 서류

     ○ 신청서, 공정각서, 위치도 (구청에 비치 됨)

     ○ 통장사본, 공사진행 사진(전,중,후), 공사 영수증, 건축물 관리 대장

 

   □ 보조금 지원 기준

     ○ 설치비용 50% 범위내 무상보조

      ○담장 철거 후 직각 주차장 설치 : 최고 1,000,000원

      ○담장 철거 후 평행 주차장 설치 : 최고 1,100,000원

      ○대문 철거 후 직각 주차장 설치 : 최고 1,200,000원

      ○이웃간 경계 담장 철거 후 설치 : 최고 1,500,000원

 

  □ 문의 및 안내 : 북구청 도시교통과 ☎219-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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