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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4-21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1. 납세의무자 :  시·군내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2. 과세표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 총액

3. 신고납부기간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대상자는 아래 기한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함

    ①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이내(예:2003.12월말 결산법인  2004.4.30까지)

    ② 법인세액의 결정 및 경정고지된 경우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1월이내

    ③ 법인세의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이내

    ④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1월이내

 ※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에 미달할 때는 당해세액의 귀속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 주민세에  가감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가산세 및 환부이자규정은 배제함.

4.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지 및 안분신고납부

   납세지 : 법인의 본점을 포함한 각 사업장의 소재지 시·군

     - 사업년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과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 각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별로 주민세를 계산, 신고납부

5. 신고납부시 제출서류

     법인세할주민세 신고명세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 첨부]

     법인세할 안분계산내역 명세서 등

※ 궁금하신 사항은 지방세과 [☏ 219-7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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