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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지하수 폐공찾기 운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4-12

 

2004 지하수 폐공찾기 운동



■ 필요성 및 목적

 
 ○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정화에 수백년이 소요되므로 사전 대처가 필수적이나 지하수 오염의 주원인인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청정 지하수자원의 확보차원에서 전국에 감추어진 폐공에 대한 적극 발굴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이에따라 폐공찾기운동을 전개하여 전국의 폐공을 발견·처리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자 폐공찾기 운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폐공찾기 운동

  ○ 주    관 : 건설교통부

  ○ 기    간 : 2004. 4. 10 ∼ 2004. 11. 9(7개월)까지.

  ○ 신고방법 : 아래 기관에 전화신고 또는 방문신고

            - 북구청 건설과 지하수 담당자(219-7444)

            - 한국수자원공사 폐공신고 전용전화(080-654-8080)

            -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gims.go.kr)

■ 포상금 지급

   ○ 방치 또는 은닉된 폐공을 발견 신고한 자로서 현장확인 후   지급대상으로 인정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단, 당해   폐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신고한 경우 지급대상에서제외)

  ○ 지급대상

    1) 암반관정 또는 150㎜이상 대형관정인 경우 : 공당 5만원

    2) 그 외의 소형관정인 경우 : 공당 3만원

  ○ 지급방법 : 신고인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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