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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지하수 폐공찾기 운동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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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4-12 |
2004
지하수 폐공찾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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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및 목적
○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정화에 수백년이 소요되므로 사전 대처가 필수적이나 지하수 오염의 주원인인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청정 지하수자원의 확보차원에서 전국에 감추어진
폐공에 대한 적극 발굴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이에따라 폐공찾기운동을 전개하여 전국의 폐공을 발견·처리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자 폐공찾기 운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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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공찾기 운동
○
주 관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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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2004. 4. 10 ∼ 2004. 11. 9(7개월)까지.
○
신고방법 : 아래 기관에 전화신고 또는 방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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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건설과 지하수 담당자(219-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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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폐공신고 전용전화(080-654-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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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gi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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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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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또는 은닉된 폐공을 발견 신고한 자로서 현장확인 후 지급대상으로
인정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단, 당해 폐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신고한 경우 지급대상에서제외)
○
지급대상
1)
암반관정 또는 150㎜이상 대형관정인 경우 : 공당 5만원
2)
그 외의 소형관정인 경우 : 공당 3만원
○
지급방법 : 신고인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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