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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3-31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신청 안내
 

◇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1. 취      지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 및 농업생산성 제고 

2. 신청방법
 ○「농어업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신청서」를 해당동사무소(산업담당)로부터 배부 받아 서식 작성하여 이·통장을 경유하여 동장에게 제출(매년12.10일한)

3. 지원대상 농업인 기준
  ○ 광역시 및 시의 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가로 경지 소유규모가 15,000㎡미만 농가 농업인의 영유아(0∼5세)가 다음시설을 이용할 경우 지원 대상으로 함.
   ① 영유아보육법제6조에 의한 국공립·민간·직장가정보육시설
   ②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국공립·사립유치원          

4. 지원금액
① 보육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50%
    (단 5세아는 100%)
② 교육비
    국공립·사립유치원 취원아를 대상으로함
     (만5세는 입학금과 131,000원/월범위내 지급)

5.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취원아에 대한 보육료 또는 교육비를 지원 받는 아동은 제외
 

6. 업무 흐름도
신청인 서류 접수(동) ⇒ 영유아의 보육시설 등 이용여부조회(동) ⇒ 대상자 확정(구청) 

7. 관련서식 첨부 :  신청서

8. 문    의 : 농림수산과 052)219-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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