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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3-17

2004년도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


1999년 4월 국민연금 도시지역가입자 확대실시 이후 가입기간 5년이 되고 60세가 도달되신 분들(약26만명)이 2004년 4월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국민 연금 수급시대가 열렸습니다.


○수급대상자
- 2004년도에 60세 도달되시는 분 중 60개월 이상의 연금보험료가 납부되신 분
- 현재 60세 이상이며 2004년중 60개월의 보험료가 납부되시는 분
(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특례가입자)

○연금 청구시기 : 수급사유발생일 다음달 15일까지
※특례노령연금의 \"수급사유발생일\"이란?
- 가입기간(5년) 요건 충족후 60세 도달하는 경우 : 60세 생일
- 60세 도달후 가입기간(5년) 요건 충족하는 경우 : 가입자자격상실일

○연금 지급시기 : 수급사유발생일 다음달부터 매월 말일

○연금청구시 구비서류\''

공 통 서 류
추 가 서 류 (해당되는 경우)
○노령연금청구서 1부(공단 송부)
○호적등본 1부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 계좌번호
(은행, 농·수협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통장)
○타인이 대신 청구하는 경우
- 수급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1부
- 수급자 본인의 인감도장
- 청구인(타인)의 신분증
○우편으로 청구하는 경우
- 수급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1부
- 청구서에 인감도장 날인
○장애진단서 또는 장애인 수첩 1부
- 가급연금대상자가 장애2급이상인 경우


○문의처 : 관할지사 또는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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