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 알림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
2004년도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3-17 |
1999년 4월 국민연금 도시지역가입자 확대실시 이후 가입기간 5년이 되고 60세가 도달되신
분들(약26만명)이 2004년 4월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국민 연금 수급시대가 열렸습니다.
○수급대상자 - 2004년도에 60세
도달되시는 분 중 60개월 이상의 연금보험료가 납부되신 분 - 현재 60세 이상이며 2004년중 60개월의 보험료가 납부되시는
분 (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특례가입자)
○연금 청구시기 : 수급사유발생일 다음달
15일까지 ※특례노령연금의 \"수급사유발생일\"이란? - 가입기간(5년) 요건 충족후 60세 도달하는 경우
: 60세 생일 - 60세 도달후 가입기간(5년) 요건 충족하는 경우 : 가입자자격상실일
○연금 지급시기 : 수급사유발생일 다음달부터 매월 말일
○연금청구시 구비서류\''
공 통 서 류 |
추 가 서 류 (해당되는 경우) |
○노령연금청구서 1부(공단 송부) ○호적등본 1부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 계좌번호 (은행, 농·수협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통장) |
○타인이 대신 청구하는 경우 - 수급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1부 - 수급자 본인의 인감도장 - 청구인(타인)의
신분증 ○우편으로 청구하는 경우 - 수급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1부 - 청구서에 인감도장 날인 ○장애진단서 또는 장애인 수첩
1부 - 가급연금대상자가 장애2급이상인 경우 |
○문의처 : 관할지사 또는 국번없이 \"1355
|
|
저작물은
표시된 공공누리 조건에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