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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조종면허시험 이렇게 달라진다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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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3-04 |
수상레저
조종면허시험 이렇게 달라진다
울산해양경찰서는
2004년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3월
23일부터 총 16회에 걸쳐 실시키로 하였으며 금년도 시험은
새롭게 개편된 필기시험 문제와 개정된 실기시험 채점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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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은 지난 2년간 사용한 조종면허 필기시험 문제가 장기사용으로
인해 개정된 관계법령 등이 반영되지 못하고, 시험문제로서의 객관성과 변별력이 저하됨에
따라 새로운 문제로 시험을 평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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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은 지난해 9월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중 채점기준이 개정되어 조종자에게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나침의를 이용한 침로유지 및 변침을 비롯한 출발시
주변 안전상태 확인 등 개정된 채점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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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년부터는 시험선을 반밀폐형으로 개선하여 우천 등 기상악화시 시험을 치루는
응시생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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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조종면허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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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자주하는 질문 74번 "조종면허 필기시험 참고도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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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수상레저 홈페이지〈질의응답/자주묻는 질문12번 "조종면허 필기시험
참고도서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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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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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 홈페이지(ulsan.nmpa.go.kr)〈공지사항〉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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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 교통계(☎260-111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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