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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 등 불법양육자 자수기간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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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3-04 |
미아 등 불법양육자
자수기간
◇
기 간 : 2004.
3. 2 ~ 3. 31 (1개월)
◇ 대 상:행정관청에 신고 없이 남의 아이를 몰래 데려가 키우는 행위 - 단순 약취 유인행위자 •
보호 양육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 자 • 신고 없이 아동복지시설 등을 설치,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자
- 그 외의 약취
유인행위자
◇ 자수(신고) 요령 - 경찰관서, 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 어디든지 편리한 곳에 안전하게 아이를 데려다 놓은 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자수(신고)할 수 있으며
- 구두 전화 우편신고도 가능
◇ 특 례
- 자수경위, 반성의 정도, 피해자의 의사, 주변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 무연고 아동의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입양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지원 - 보호 • 양육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 경우에도 제반여건을 고려,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선처 예정
▶자수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강력한 색출활동 및 엄벌 방침이니 이 기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고토록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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