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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내부청소를 합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2-20

 

정화조 내부청소를 합시다
 

□ 내부청소를 왜 하여야 하나요?
 생물학적 방법으로 처리되는 단독정화조의 특성상 침전오니·스컴 및 찌꺼기 등이  다량으로 퇴적되어 있을 경우, 미생물의 활성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오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등 해당시설의 적정효율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3호의하면 년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오수처리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 청정지역 등)안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관광숙박업을 행하는 건물 등에 설치된 단독정화조 및 단독정화조의 용량이 100분의 20미만 부족한 단독정화조는 6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청소시 주의사항
 정화조 청소시 청소차량 뒷편의 눈금을 확인하고 청소요금을 지급하되, 반드시 청소필증을  교부받아 1년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정화조 청소시 정화조내의 미생물 활성을 돕기 위하여 종오니(침전오니의 10%정도)를 확보하여햐 합니다.

□ 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단독정화조 청소 미이행자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동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관련 별표 8)

부과대상(처리용량)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0인이하

10

20

30

10인 초과 20인 미만

20

30

40

20인 이상 30인 미만

30

40

50

30인 이상 50인 미만

40

50

60

50인 이상 100인 미만

50

60

80

100인 이상 500인 미만

60

70

90

500인 이상

70

80

100

 □ 청소요금
 분뇨수집 수수료 : 18ℓ당 195원(처리비 포함)
 
정화조청소 수수료
   - 기본요금 : 0.75㎥(750ℓ)까지 11,795원(처리비 포함)
   - 초과요금 : 1㎥(1000ℓ)초과마다 8,720원(처리비 포함)
 
청소요금계산법 : 11,795원 + (청소용량 - 0.75)*8,720원 = 청소요금

□ 수세식화장실 사용시 주의사항
 종이, 위생용품, 살충제, 방식제, 세정제등을 다량 투입시 생물학적 처리공법을 갖고 있는 단독정화조 내 미생물의 성장을 방해하므로 변기를 통하여 단독정화조로 유입되지 않도록 합니다.
 
수세식 화장실 용지는 가급적 변기내에 버리지 말고 별도로 휴지통에 모아 따로 처리합니다.

□ 북구 관내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체 현황

구분

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정화조청소

무룡위생

북구 연암동 1286-130

289-8585

동해개발

북구 양정동 479-3

289-2777

해정그린

북구 매곡동 236-3

298-7722

분뇨수거

무룡위생

북구 연암동 1286-130

289-8585

북구위생

북구 양정동 179-3

289-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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