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내부청소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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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청소를 왜 하여야 하나요? ○
생물학적 방법으로
처리되는 단독정화조의 특성상 침전오니·스컴 및 찌꺼기 등이 다량으로
퇴적되어 있을 경우, 미생물의 활성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오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등 해당시설의 적정효율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3호의하면 년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오수처리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 청정지역 등)안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관광숙박업을 행하는 건물 등에 설치된 단독정화조 및 단독정화조의
용량이 100분의 20미만 부족한 단독정화조는 6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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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시 주의사항 ○
정화조 청소시 청소차량
뒷편의 눈금을 확인하고 청소요금을 지급하되, 반드시 청소필증을 교부받아
1년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
정화조 청소시 정화조내의
미생물 활성을 돕기 위하여 종오니(침전오니의 10%정도)를 확보하여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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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단독정화조
청소 미이행자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동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관련 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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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처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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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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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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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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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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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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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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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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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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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초과 2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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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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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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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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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이상 3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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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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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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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5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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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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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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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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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10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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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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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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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이상 50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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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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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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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50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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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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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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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요금 ○
분뇨수집 수수료
: 18ℓ당 195원(처리비 포함) ○
정화조청소 수수료 -
기본요금 : 0.75㎥(750ℓ)까지 11,795원(처리비 포함) -
초과요금 : 1㎥(1000ℓ)초과마다 8,720원(처리비 포함) ○
청소요금계산법 :
11,795원 + (청소용량 - 0.75)*8,720원 = 청소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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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식화장실 사용시 주의사항 ○
종이, 위생용품,
살충제, 방식제, 세정제등을 다량 투입시 생물학적 처리공법을 갖고 있는
단독정화조 내 미생물의 성장을 방해하므로 변기를 통하여 단독정화조로 유입되지 않도록
합니다. ○
수세식 화장실 용지는
가급적 변기내에 버리지 말고 별도로 휴지통에 모아 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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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관내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체 현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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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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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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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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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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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룡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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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연암동 1286-130
|
289-8585
|
동해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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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양정동 479-3
|
289-2777
|
해정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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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매곡동 236-3
|
298-7722
|
분뇨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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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룡위생
|
북구
연암동 1286-130
|
289-8585
|
북구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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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양정동 179-3
|
289-2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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