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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청소년할인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2-19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할인제 안내



청소년증 발급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만13세 이상 18세까지의 청소년입니다.

▣ 청소년증은 언제부터,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2004년 1월 1일부터 발급해 주고 있으며, 신청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소정의 신청서와 사진(반명함판 사진 2매)을 첨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없으며 분실 등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는 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학생이 아닌 청소년에게만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것인가요?
  ☞ 원칙적으로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청소년할인이 되는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요?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수송시설이나 공공시설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세제상 혜택을 받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사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청소년의 일상과 관련된 일을 경영하는 개인이나 단체입니다.
     즉, 대중교통(지하철, 철도 등), 영화관 등 공연장, 공원·능원·박물관· 체육 및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이 대상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할인 분야와 할인의 폭 등은 관련단체·업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질 것이며 현행 학생 할인 수준에 준해 정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 청소년증은 할인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나요?
  ☞ 청소년증은 청소년으로서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로서, 은행에서 자기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는 데에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은 지역에 차별 없이 전국적으로 사용가능한가요?
  ☞ 예, 청소년증은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청소년증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나요?
  ☞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유효기한(만 19세가 되는 날의 하루 전) 등이 명기됩니다.

▣ 학생증과 청소년증을 통합하는 것은 어떨까요?
 ☞ 학생증이 할인용도로 이용되고는 있지만 학생증은 학교별로 소속 학생임을  나타내는 증표이며 청소년증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통합하기는 어렵습니다.

▣ 청소년증 발급대상은 만13세이상 18세까지인데 할인대상도 18세까지 인가요?
  ☞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할인대상 연령은 만24세까지입니다. 다만 청소년증은 증표가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18세까지 연령을 한정했을 뿐이며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기존의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으로 신분을 증명하면 될 것입니다.

  ☞ 이번 청소년할인제의 입법취지는
현행 학생 중심의 제한적 할인제를 모든 청소년 대상의 할인제로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며, 신규로 할인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창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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