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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안내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2-14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안내문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베트남과 태국에서는 인체에 감염되어 사망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인근 국가인 캄보디아에서도 유사한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은 매우 드무나 인체에 감염될 경우 고열과 심한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고 폐렴이나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는 등 치명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인체감염 예방을 위하여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동남아지역 국가(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를 방문하는 여행자는 해당국가에서   설정한 위험지역의 방문을 자제함은 물론 여행기간 동안 다음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감염된 닭·오리(분변 포함)의 접촉에 의해 감염됨으로 발생농장 주변에   설정된 위험지역 방문 자제

 - 외출후 귀가 시 손씻기 등 개인 청결 유지

 - 닭·오리는 70℃이상에서 완전히 익혀 먹기

또한,
동 국가를 방문한 여행자는 귀국 후 10일 이내 원인불명의 고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거나 폐렴, 급성호흡기부전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보건소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류인플루엔자는 사람간 전파가 되지 않으므로 격리 조치는 하지 않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장

☎ (052)289-3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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